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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0 2013노307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각 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도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수사하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피고인도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된다고 하면서 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제3자뇌물취득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J으로부터 K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대한 수고비조로 200만 원을 받았고, 등산복 또한 2009년 설날에 즈음하여 선물로서 받은 것일 뿐이며, 또 이 당시에는 피고인 C 등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을 때이므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뇌물도 아니고 부정한 행위를 한 적도 없음에도 제1심이 이를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 B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고, 게임장을 개장할 준비를 하였을 뿐 게임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 그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뇌물공여죄와 게임산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등,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4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