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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노81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 등에 관한 ‘판매ㆍ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는 ‘피고인이 판매영업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판매대금은 B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다른 현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B에게 익일 12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판매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300면의 판매ㆍ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항 참조), ② 또한,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