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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벌금 1,000만 원의 선고유예, 추징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받은 대출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직무에 관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평온한 사회생활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뇌졸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중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개시 전에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K 농업 협동조합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비교적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