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오토바이 운전자 A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AD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는 것이고, 내리막길의 경사 정도, 오토바이의 운행상태 등을 더불어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의 통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방전이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경과기록지가 없고 간호기록지에도 목통증 등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방받은 주사나 약은 통원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고, 치료내역 또한 실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