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08: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 단속을 피할 생각으로 D 푸조 자동차의 앞, 뒤쪽 등록 번호판에 ‘SM6 ’라고 적혀 있는 표시판을 부착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수사보고( 국민 신문고 신고자가 제출한 채 증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