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5: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2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물병과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맞추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