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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05 2016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화양면 장산로 1182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양 방면에서 하구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016. 4. 25. 08:07경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을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16. 6. 14. 09:28경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