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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이브 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빌려주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아서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서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985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원리금으로 1,600만 원 이상 변제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