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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0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피우고 있는 담배를 빼앗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상처사진

1. CCTV영상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먼저 시비를 걸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