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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28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부터 2013. 8. 경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F 지부( 이하 ‘ 언론노조 F 지부’ 라 한다) 노조위원장, 피고인 B은 2010. 7.부터 2013. 8. 경까지 언론노조 F 지부 사무국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10. 7.부터 언론노조 F 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언론노조 F 지부는 2012. 2. 7. G, 주식회사 H의 각 노동조합과 함께 ‘I ’를 발족하고, 이후 2012. 3. 8.부터 같은 해

7. 1.까지 10회에 걸쳐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위 G, H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 파업을 진행 하였다.

그 과정에서 4차 파업을 진행 중이 던 2012. 3. 30. 경 G 소속 기자들이 ‘J’ 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 2008~2010 년 공직윤리지원 관 실의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서류가 있었으며, 문건 내용에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K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2012. 4. 2. 자 업무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조합원 60 여 명과 함께 2012. 4. 2. 08:00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빌딩 17 층에서, ‘J ’를 통해 대표이사 K에 관한 위 내용이 보도되자 K에게 해명과 면담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임원 실 내부의 응접실( 부속실 용도, 이하 ‘ 응접 실’ 이라 한다 )에 들어간 다음 조합원들과 함께 ‘K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K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1:00까지 연좌 농성을 진행하였다 한편 임원 실은 사장실, 상 무실, 감사실, 임원회의 실과 임원 비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응접실로 구성되어 있고, 위 응접실은 평소 임원들 이외에는 결재신청, 보고자나 외부 방문자가 간헐적으로 대기하기 위해 체류하였으며, 응접실 출입을 위해서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