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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D을 뒤쫓아 가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연히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게 된 것일 뿐 위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때리거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