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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2019노27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년 동안 묵인해 오던 C 건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건물” 관련 뜬금없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고 입주민들에게 공고는 하였으나 (급여)금액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월 220만 원을 4월 관리비에 부과, 입주민에게 관리비 폭탄을 맞게 하였으며 잘못 부과된 관리비는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고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긴급으로 알려드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8. 6. 12.경 등기우편으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 148세대에 발송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