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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3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3441』 피고인은 2017. 2. 3.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말까지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남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2. 4. 9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8고단3495』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2월경에는 남편 사업이 잘 되서 돈이 들어올 것이니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고,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다가 채무가 누적되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G도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2019고단2315』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5,100만 원짜리 구좌 18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계금을 성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