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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7가단1155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남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년 당시 저축해 놓았던 7,900,000원을 부모님들께 관리해 달라고 맡겼고, 부모님들은 위 금원으로 토지를 1,500평 매입해서 피고 명의로 해 놓았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토지 중 500평은 원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죽기 전에는 이를 매도하든지 하여 돈으로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의 최소한의 거래가격인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