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9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막걸리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3 18번길에 있는 (주)조은곡식으로부터 수입산 쌀 입국 350포 7,000kg을 11,715,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사이에 위 주조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쌀 입국 약 295포 5,900kg과 국내산 쌀, 밀가루 등을 이용하여 제품명이 ‘D’와 ‘E’인 막걸리 532,305ℓ를 제조하고 막걸리병 709,740개에 담아 생산함에 있어,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한 병당 750원씩 617,260병을 462,945,000원에 전주총판 등 대리점에 판매하고, 나머지 3, 400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수입산 쌀 입국 거래내역 집계표, C 거래내역(조은식품 관련), C 막걸리 생산 및 판매 집계, 재고수불일보

1. 각 수사보고(품목 제조보고서 분석 보고, 수입산 쌀 입국 구입내역 보고, 위반내역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