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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44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철물점 앞 평상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