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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고합77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2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 범죄단체 ‘F 파’] 1989년 경부터 인천 남동구 G 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H 파라는 폭력조직과 I 주점 등 인천 남구 J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K 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L을 두목, M과 N을 부두목으로 하는 'F 파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O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G 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G 동 일대에 들어선 P 호텔, Q 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 경 R이 'F 파'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 격인 S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 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O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 공히 대내외 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 경 인천 서구 T 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U 파 조직원 V 등을 영입하여 S 등을 두목 급 고문, R을 대외적 두목, W 등을 부두목, X, Y, Z 등을 행동 대장, 그 이하를 행동 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