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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18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레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9.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2,451,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5,813,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9.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68,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331,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피고인의 상호 사실확인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