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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0 2016고단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4: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소유인 F( 통영시 선적, 통발 어선) 선원으로 1년 간 근무할 테니 선급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 2016.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소개할 선원이 있는데, 그에게 줄 선급금을 내 통장에 입금해 주면 그 선원에게 전달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다른 선원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이를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0. 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근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승선사실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