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14: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 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어 콜로 직 스 랩소디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16:10 경 울산 중구 구역 전 길에 있는 코 코 타운 입구 앞길에서 소변보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 야 씨발 년 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목탁 채( 길이 약 29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목탁 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목탁 채는 딱딱한 나무로 만들어 져 있고, 길이가 29cm에 이르러 둔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제 2 범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