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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44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피스텔 신축 및 원고들의 신일건업에 대한 대출 1)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B 대지 지상에 20층 규모의 C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사로서 위 오피스텔의 신축 중 푸른저축은행 및 오릭스저축은행에 대하여 47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신일건업은 2013. 9. 9.경 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원고들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원고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 대출액 40억 원 20억 원 20억 원 20억 원

나. 신일건업과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계약의 체결 1) 신일건업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대출 직후인 2013. 9.경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지 및 건물 등을 신탁재산(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

)으로 하여 위탁자 신일건업,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우선수익자 원고들, 수익자 신일건업, 채무자 주식회사 유토빌개발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에 있어 신일건업과 하나자산신탁은 편의상 푸른저축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종전 2010. 11. 2.자 분양관리신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수익자의 표시만을 바꾸어 그대로 사용하였고, 2014. 12.경 하나자산신탁의 변경된 상호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