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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단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4: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을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엔씨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고,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불응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