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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9 2019고단13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9고단1382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5, 7 내지 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9. 00:30경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 옆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F조합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17:00경 부천시 G건물 2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분증, I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3. 03:00경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M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4. 05:30경 부천시 N건물 2층 O에서,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M은행 신용카드 1매, Q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0. 00:5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인근에서, 택시비 16,36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05:41경 부천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M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