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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43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특수 폭행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은 2016. 3. 24. 경 저지른 것인데,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해

6. 5. 경에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을, 같은 해

9. 5. 경에 음주 측정거부를, 2017. 2. 23. 경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을 각 저질러 짧은 시간 동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6. 9. 22.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음주 운전으로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당 심에서 이 사건 특수 폭행 및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 폭행 및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중 [2016 고단 3945]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