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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6고정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9: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경비 초소 앞 정자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이 동네 노인들과 나눠 먹기 위해 사 온 수박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어 정자 기둥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