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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합4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의 친구의 남자친구로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차고 지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 인도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 제출 블랙 박스 영상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