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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5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당기간(77일)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영기간은 이틀, 매출액은 수 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