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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5258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2002. 2. 1.부터 2009. 8.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격일로 05:00부터 다음날 01:00시까지 2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격일로 12시간씩 매월 180시간(= 12시간 × 15일)의 연장근로를, 격일로 4시간씩 매월 60시간(= 4시간 × 15일)의 야간근로를, 월 4일 20시간씩 매월 80시간(= 20시간 × 4일)의 휴일근로를 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매월 300시간으로,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000원으로 계산하면 기본급이 120만 원(= 시급 4,000원 × 300시간)이 되고, 연장근로 180시간, 야간근로 60시간, 휴일근로 80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계산하면 64만 원[= 시급 4,000원 × 50% × (180시간 60시간 80시간)]이 되므로, 원고가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184만 원(= 120만 원 64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년 8개월 동안 평균 144만 원씩만 지급받았으므로, 320만 원[= (184만 원 - 144만 원) × 8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2008년 최저임금 시급 3,770원으로 계산하여 1년간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20,810,400원인데 원고는 18,126,3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08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684,060원이고, 2007년 최저임금 시급 3,480원으로 계산할 때 원고가 2007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96만 원이며, 2006년 최저임금 시급 3,100원으로 계산할 때 원고가 2006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587,130원이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7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009년 지급받았어야 하는 최저임금 월 184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1,380만 원이다. 라.

주식회사 C의 여객자동차운송영업이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D,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