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정5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주거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광주시 C 상세주소 불상 소재 빌라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9.부터 2017. 6. 8.까지 근로한 D의 2017. 6월분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