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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합10968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524,787원, 원고 B에게 71,524,7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1. 15.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들을 두었고, 1992. 10. 31. E과 이혼한 후 1993. 6. 22. 피고와 다시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를 두었다.

나. 망인은 1987. 12. 24.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층 H호(이하 ‘기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6. 망인은 4/10 지분, 피고는 6/10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8. 10. 15.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망인 소유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8. 11.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의 특별수익액은 10,000,000원, 원고 B의 특별수익액은 4,000,000원이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6. 4/10 지분, 2018. 10. 15. 4/10 지분을 각 증여받았으므로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 1,690,000,000원 중 8/10 지분에 해당하는 1,352,000,000원이다. 2)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위 특별수익액의 합계 1,366,000,000원(= 10,000,000원 4,000,000원 1,352,000,000원)이고, 원고들의 각 법정 유류분액은 151,777,777원(= 1,366,000,000원 × 1/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결국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141,777,777원(= 법정 유류분액 151,777,777원 - 특별수익 10,000,000원),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은 147,777,777원 =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