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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3015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3063호 및 2011하면30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7. 29.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3. 8. 13.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비록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으나,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기 위해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당초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이 채권자였으나,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 주식회사 예쓰저축은행, 피고 순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어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는 피고가 채권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면책결정에 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무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