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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5.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738』 피고인은 2016. 3. 2. 21: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피해자 E(67 세 )에게 " 니 나한테 시주 좀 해 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목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894』 피고인은 2016. 3. 3. 15:50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본 피해자 H(46 세) 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목탁( 길이 약 21cm, 지름 약 12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086』 피고인은 2016. 5. 14. 16:20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47 세 )에게 차량으로 자신을 들이받았다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K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 총 길이 약 22cm )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탁 채( 총 길이 약 29cm ) 로 피해자 K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L( 여, 43세) 의 등 부위를 양 손으로 수 회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