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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D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9. 2. 26.까지 C 주식회사 공장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E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등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지정된 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공장에서, 지정된 근무처인 유한회사 F에서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G를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조 등 노무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2부(수사기록 8-11면),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12면), 생산도급계약서(수사기록 14-18면), 피고용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및 등록외국인기준표 출력물 14부(수사기록 19-34면), 취업진술서 사본 14부(수사기록 36-49면), 출력일보 사본(1월, 2월)(수사기록 50-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