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9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4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 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 내에서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2015. 12. 26. 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 구조물 제작 용접 및 절단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6. 1월 분 임금 잔액 71,880원, 2016. 2월 분 임금 2,730,000원, 2016. 3월 분 임금 2,240,000원, 2016. 4월 분 임금 910,000원 등 임금 합계 5,951,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84』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 내 현장에서 근로자 3명 이상을 고용하여 철 구조물 제작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0. 20.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320,000원, 2016. 7. 26.부터 2016. 8.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3,000,000원, 2016. 7. 2.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4,42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