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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