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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41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각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별거 중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찾아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준비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등 부분, 옆구리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철제 행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하여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며,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살해의 고의를 포함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7개월여의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