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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19 2014고단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중개업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무주리조트의 회원정보 415,999건, 파인리조트의 회원정보 193,677건 총 609,676건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DB파일을 95만원에 구매한 다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네이트온 대화내용, 피의자 구매 데이터베이스 CD, 공소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의 비밀을 침해당함,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