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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4:45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 저지른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