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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5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2의 가.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죄 및 제 2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견인 차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2011. 4. 30.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채권자인 F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제목으로 ‘ 이행 각서’, 그 내용으로 ‘ 채무자 A, 위 채무자는 채무 금 1억 5천만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합니다,

견인차량 3대를 포함하여 영업권 일체에 관하여 저당 설정을 해 주기로 한다.

’, ‘ 채무자 A’ 로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볼펜을 이용하여 ‘ 보증인 G’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변호사 G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변호사 G 명의의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인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8. 9. 경 서울 종로구 H 빌딩 2 층에 있는 변호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