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7고정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8:45 경 대구 달서구 B 앞 C 식당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E 운전사실 없음 진술 관련, 기록 23 쪽), 내사보고( 현장조사 관련), 내사보고( 마신 술의 양 관련), 내사보고 (107ml 확인 관련), 내사보고( 마신 술의 양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 피의자 체중 및 음주량 계산 관련), 내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피의 자 CCTV 영상 사진
1. 피의 자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관련), 막걸리 사진 현장사진 분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