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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55% 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