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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10. 2. 19.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급여 소득 이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생활하다가 2012. 2. 15.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는 입주 가사도우미 업무를 하면서 같은 해 11. 16.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될 때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월 200만 원씩 8개월의 급여 합계 1,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것이 전부임에도, 같은 기간 동안 (ⅰ) 피고인 명의 중국은행(BANK OF CHINA) 계좌에 2012. 5. 14.부터 같은 해

9. 3.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의 돈을 입금한 뒤 2012. 5. 14. 800만 원, 같은 달 29일 1,000만 원, 같은 해

6. 25. 1,000만 원, 같은 해

7. 9. 500만 원, 같은 달 23일 900만 원, 같은 해

8. 6. 700만 원, 같은 달 20일 400만 원, 같은 해

9. 3. 700만 원), 위 돈을 포함하여 합계 7,800만 원을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였고[3,800만 원은 피고인을 송금인으로 하여 2012. 9. 24. 남편 J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은 K을 송금인으로 기재(전화번호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같은 달 27일 딸 L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ⅱ) 같은 해 10. 29. 피고인 명의의 위 중국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K을 송금인으로 기재하여 딸 L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ⅲ) 같은 해 11. 12. 피고인 명의의 위 중국은행 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하였고, (ⅳ 같은 달 16일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될 당시 9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