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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경 이미 신용 불량 상태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던 상황이었으며, 2013. 4. 19.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의 운영자인 E 과 위 주점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반환채권 및 시설에 관한 권리와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F, G 과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는 일명 맹지로 거래가 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위 주점의 운영권을 정당하게 넘겨받은 것이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노래 주점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손님이 거의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갚겠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주점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주점 임차인 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권리 양도 계약서 사본, 부동산교환 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실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