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당시 도로에서 일부 차로를 통제한 가운데 선행 교통사고에 따른 잔해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