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2고단2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통장에 600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 금융당국에서 증좌를 시켜줄 것이다, 6,000만원을 입금하면 3일 이내에 증좌된 부분의 3분의 1을 피해자의 몫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600억원을 증좌하여 피해자의 몫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현금보관증
1. F 통장사본-600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