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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구단332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시흥시 대은로 5 소재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로부터 일자를 제공 받아 일하여 오고 있는데 2012. 10. 16. 15:00경 금모래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일어나는 순간 벽에 걸려 있는 핸드 드라이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 적응장애, 어지러움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4. 적응장애는 업무로 인한 발병이나 악화로 보기 어렵고, 뇌진탕은 진료의식 소실이 없으며 어지러움증은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2. 1. 2. 시흥시 은행동 소재 6층 빌딩의 1층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철문 모서리에 머리 옆쪽부분을 심하게 부딪친 뒤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2. 12. 4.경에도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다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3회의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어지러움증이 발병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사고들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응장애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