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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94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뇌병변장애 1급 환자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인 D병원 302호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삼성갤럭시 휴대폰(E)을 가져간 다음, 권한 없이 위 휴대폰에 정보를 입력하여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2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곧바로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삼성갤럭시 휴대폰(E)을 건네받은 다음,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에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인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1,81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512GB 1대를 개통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 서구 G 지하 1층으로 위 아이폰을 배송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