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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7구합8651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18.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홍성군 B에서 ‘A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 및 ‘C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6. 12. 2. 피고의 이사장(대전지역본부장)에게 이 사건 의료원 및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원장 D와 관리부장 E을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D와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의료원 일방병동의 실제 운영 병상 수(3개월 평균)를 축소 신고하고,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6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병행한 간호사들을 이 사건 의료원의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사들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간호등급을 조작하고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2. 8.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의료급여 포함)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등급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