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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가합50224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E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당시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주식회사 F를 통하여 2014. 12. 2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제작하는 TV용 애니메이션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계약서 소외 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F와 피고들은 TV용 애니메이션 “G(가제)”(이하 “프로젝트”)의 제작과 수익배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이 계약의 대상물인 애니메이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품명 : G(가제), 제작사: ㈜C, 제작형식 : TV용 22분 × 26화 제작비 : 4,000,000,000원, 방영예정 : 2015년 (예정) 제6조(투자 등 계약의 내용)

1. 소외 조합은 “프로젝트”의 제작에 소요되는 순제작비 중 일금오억 원(\500,000,000)(이하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도록 한다.

소외 조합은 투자금의 납입 이후 “프로젝트”의 수익에 따라 피고 B 유한회사로부터 수익 분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소외 조합과 피고들이 본 계약서에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일방은 서면 통지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정되지 않거나 또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2. 피고 B 유한회사, 주식회사 C은 본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외 조합에게 알려야 하며 소외 조합은 피고 B 유한회사, 주식회사 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본 계약의 해지의사를 피고 B 유한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⑥ 피고 B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