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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36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600』

1. 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11. 9. 23. 오전 무렵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뒷베란다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욕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에 F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 등을 뒤지던 중 F의 딸 피해자 G의 방 서랍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50쌍, 100,000원권 금강상품권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937』

3.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1. 6. 8. 23:06경 창원시 진해구 I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을 불러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내가 진해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깡패인데 지금 형님이 기다리고 있다, 술값을 계산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과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2. 3. 19. 23:15경 창원시 진해구...